영양교사는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며,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이끌어 가는 교육철학적 소명을 가진 교사입니다.
하지만 영양교사 제도가 2003년 법제화된 이후 현재까지 법적정원이 확충되지 못하였고, 근무 여건 등의 열악함으로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은 교육으로써 학부모·학생·교직원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급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기호를 우선으로 하는 화려한 보여주기식 급식에 대한 요구와 민원, 행정지원의 부재, 특히 과대·과밀학급에서의 학교 현장을 영양교사가 혼자 감당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양교사 법적정원 확보, 학교급식 업무정상화, 영양교사 직무여건 개선, 학교급식법 등 관련법 개정, 영양·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급식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비는 월 5,000원, 후원회비는 월 10,000원 또는 5,000원이며 매월 25일 출금됩니다.
전국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영양교사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후원회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