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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 않고 있으며, 교사들의 불안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의 도입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례 판단 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여러 지역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총 12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2024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1년 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는 문항에 84.2%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과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경험이 있는 현장 교사와 소통하기 위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서이초특별법(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5법) 추진과 함께하는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민원 피해교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에는 백승아 의원, 교사노동조합연맹 교권 실무자, 현장 교사 등이 참석했으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특수교사 8명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해 경험·피신고로 인한 고충 등을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문제가 어느 한 학교급의 문제가 아닌 전체 학교급별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피해 교사들이 밝힌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단지 감정적으로 불편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회부된 뒤 협박성 또는 보복성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수정 요청을 거부당한 뒤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현장 교사들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의 진위와 관계없이 그 즉시부터 조사 기간 동안 학생들과 분리조치 될 수 있어 다른 학생들의 교육활동에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의 고충을 토로한 교사도 있었다. 무혐의를 받더라도 추가적인 조사나 교육청 감사 조치, 동일 사안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검찰 등의 조사를 수차례 받으며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역 행정기관에서는 앞선 기관들의 결과 판단과 다르게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과 더불어 교사로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복귀가 어렵고 상당 기간의 치료를 받았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 교사는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교육관이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언급해 피해 교사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과 적절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교사노조연맹 교권국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 발생 시에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위협하거나 신고하는 보복성 행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화하는 입법으로 학교 현장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상황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다”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 생활지도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화하는 입법 발의를 조속히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승아 의원은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를 위해 입법 준비 중인 법안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공개하고 관련 검토 의견·제언을 경청하며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