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사노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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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4-12-11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국가책임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국회토론회 개최(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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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국가책임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위상 확립과 체계화를 통해 협력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야
- 지금은 통합교육에 대한 미흡한 인식뿐 아니라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여 특수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특수교사의 소진 지속돼... 육체적, 심리적 소진 매우 심각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교원 배치, 운영 지침 등 명시적 지침과 지원 필요
과밀학급,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 장애학생 행동문제, 민원대응 시스템, 과도한 행정업무, 관리자 책무성 강화, 교육행정기관 책무성 확보 등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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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송수연, 이하 교사노조)은 12월 11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국가책임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故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김동욱 선생님의 49재로, 선생님이 세상을 등진지 7주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특수교육 현장을 짚으며 고인을 희생시킨 특수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변혁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교사노동조합연맹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백승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아 국회의원은 통합교육은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교육의 취지가 실현되기보다는 교사 한 명에게 모든 책무성을 떠넘기는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을 반드시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3. 토론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사회(교사노조 이선희 정책처장), △발제1: 우리나라 특수학급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박경옥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발제2: 특수학급의 현실과 제언(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토론1: 김현희 특수교사, △토론2: 김미선 특수교사, △토론3: 박병찬 초등학교 교사 겸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부위원장, △토론4: 김연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 △토론5: 이주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사무관, △토론6: 강민영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사무관, △토론7: 조연길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4.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대구대학교 박경옥 교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학급 설치와 교원 수급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2024년 현재 2%(약 11만여 명)인 특수교육대상자는 앞으로 5~6% 정도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며,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면 특수교육 코디네이터의 위상이 확립되어 체계화되어 있고 협력 체계가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 통합교육에 대한 미흡한 인식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여 특수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특수교사의 소진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지원과 교원배치 및 운영지침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국특수교사노조 장은미 위원장은 “전체 특수학급의 10%가 과밀인 상태이며, 통합교육을 목표로 하는 특수학급에서 전일제 특수학급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하며, 학생의 돌발행동이나 과도한 수업시수, 과중한 업무로 병원치료로 허덕이는 특수교사가 많음을 사례와 데이터로 제시하였다. 특수학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우선은 법령을 지키는 일이라며, 법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학급당 학생 정원 준수, △특수교사 증원 필수, △특수학급 전일 분리(비공식적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 금지, △완전통합학생의 특수학급 정원 산정, △주당 수업시수 기준 필요, △지원인력 업무 경감, △행동중재매뉴얼에 공격 행동에 대한 대처방안 기재, △민원대응 시스템 마련, △행정업무 경감”의 9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6.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의 중학교 김현희 특수교사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을 포함한 정원초과 학급을 수 년째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전하면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량과 학생에게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과 이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상황을 말하며, 왜 교사로서의 역할이 실현 불가능한 꿈이 되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강원 춘천의 김미선 특수교사는 19년차 초등 특수학급 교사로서의 경험을 정리하여 △중증장애학생을 포함한 과밀학급문제, △도전행동 해결의 어려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 문제, △넘쳐나는 특수학급의 행정업무의 실태와 이유를 잘 정리하며, 해결방안까지 설득력있게 제안하였다.
경기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박병찬 교사(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부위원장)는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일반학급의 교사 역시 수업과 업무부담이 과도하며, 부실한 지원체계로 만족스런 교육활동을 할 수 없어 위험과 민원문제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을 전했다.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사례로 정부와 교육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김연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은 위기에 처한 특수학급의 상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통탄하며 개별화 교육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고,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으면 제대로 지원받기보다는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되고 고립되는 반 통합의 상황을 호소했다.
이주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사무관은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과 협력강사 제도 신설 등 경기도 교육청이 거두고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소개했다. 기간제교사 정원 배정의 원칙을 제안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제도를 개선하여 기금이 장애학생의 진로·직업 교육 등에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하였다.
조연길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은 故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의 명복을 빌며, 일반교육에 비해 복잡하고 어려운 특수교육의 현실을 짚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폐성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며 학급에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힘들어하는 현실에 대해 행동중재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가 확보되는 것이 특수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며, 특수교사와 통합교육 담당 교사와 학부모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고,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촉구하였다.
강민영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사무관은 과밀학급 해소, 행동중재 지원, 행정업무에 대한 교원 부담 경감 등에 대해 교육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앞으로도 노력해 가겠다는 약속을 밝혔다.
7. 지난 10월 24일,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김동욱 선생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다. 교사노조는 선생님이 겪은 어려움이 모든 특수교사가 겪고 있는 문제이며,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해왔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밀학급,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 장애학생 행동문제, 민원대응 시스템, 과도한 행정업무, 관리자 책무성 강화, 교육행정기관의 의무 등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가 절실하다.
8. 특수교육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장애 학생의 학습과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특수교육 환경의 개선을 요구한다.
정부, 교육부, 국회는 특수교육을 교사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의 차별 없는 대책과 지원, 실질적인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지원을 제공하라. 특수교사의 위기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위기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위기는 특수교육 대상 보호자의 위기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수교사의 교육환경 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12.12.
교사노동조합연맹
86 2024-12-04
[24-12-03]교육5단체 공동성명서_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동성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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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육은 OECD 평균이 아닙니다.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교육재정 산정방식을 더 이상 OECD 평균에 맞추지 마십시오.
- 학교는 우리 모두의 자녀가 우리 사회를 배우고 경험하는 처음 공간입니다.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과 최소한의 건축요건을 갖춘 환경을 제공해주십시오.
-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학교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산출해 주십시오
- 우리 사회의 오아시스 같은 곳, 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을 지켜주십시오. 교육재정을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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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교원단체 협의회(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모임)는 국민여러분께 지방교육재정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교육의 후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재정을 지켜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최근 2년간 정부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23년 10조원, 24년 5.5조원을 시도교육청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68.9조 원으로 5.5조원은 8% 규모에 해당하며, 이 정도면 고정비용을 제외한 교육활동 예산은 거의 운용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교육청마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를 삭감하며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몰하는 교육재정관련 법안이 3개나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특례법 일몰로 1조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1.6조원,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폐지로 2천억 원 등 3조원 가량의 교육예산이 제공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법안 정비도 정부의 지원금도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용처를 바꾸며 유·초·중등교육재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서 1.5~2.2조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늘봄 등 국책사업을 하달하며 국고지원도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2015년 누리과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예산에 보육예산을 넘겨 교육 대란을 만들고 10년을 휘청이며 겨우 교육재정을 회복하니 이제는 누리과정보다 더 큰 유보통합을 하라고 합니다.
정부는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말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늘봄 등 교육 예산의 규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도입 사례에서 보듯이 저출생 위기극복 차원에서라도 교육을 통한 지원은 더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교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이주 배경 학생 등 기본 교육 이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합니다. 학교건물 중 24%의 건물이 40년이 넘는 노후시설로 단열도 방음도 되지 않으며, 내진보강은 고사하고, 석면제거도 이뤄지지 않은 교실이 남아있습니다.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보육 교실 지원 등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도심은 과밀되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대한 논의는 당장 멈춰야 마땅하며, 낙후된 학교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교육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성인남녀 4천명을 대상으로 2017~2023년까지 7년 연속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8.2%~11.5%로 저조하고, ’교육재정을 증가해나가야 한다'는 12.6%~27.6%로 증가세이며,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 교육재정을 축소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이 31.3%~36.7%으로 가장 높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교육재정 축소에 대해 부정적이며, 교육재정 축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한국교육개발원(2023), KEDI POLL 2023).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입니다. 정부 정책도 교육이 받쳐주지 않으면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도 온라인 개학을 하고, 수업준비물을 배부하며, 위기 학생에 대한 개별 지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육은 우리 사회의 빈틈을 메우며,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에서도 탁월한 성취를 보이며, OECD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문제는 이미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며, 올해 일몰되는 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말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합니다. 또한 현재의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수요에 대한 예측도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훼손하면 교육정책 전반이 흔들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에 있어서 전년이월금액을 다른 사업에 집행할 수 없는 등 재정 칸막이가 있고, 예산의 사업별, 시기별 재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원 5단체는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1. 교육재정 산정방식의 변경을 제안합니다. 우리 교육은 OECD 평균이 아닙니다. OECD 최고수준입니다. 교육재정 산정방식을 더 이상 OECD 평균에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의 동력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우리는 교육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 돌봄을 제공하고 위기학생을 챙겼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고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에서 수학, 읽기, 과학 모두 순위도 점수도 모두 상승한 탁월한 성취를 보였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OECD 최상위 수준이며, 유네스코 미래학교의 교육원칙을 반영해야 합니다. OECD 평균에 맞춘 교원 수, 학급당 학생 수가 아닌 우리가 도달할 기준에 맞는 교부금 산정방식이 필요합니다.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경비 및 학교급별 교육비 불균형 문제 등을 반영하여 교부금 산정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2. 학교는 우리 모두의 자녀가 우리 사회를 배우고 경험하는 처음 공간입니다.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과 최소한의 건축요건을 갖춘 환경을 제공해주십시오.
학교 건물의 24%가 40년이 넘는 노후시설입니다. 단열도 방음도 안 되고, 석면도 남아있습니다. 내진 보강은 고사하고, 장애 학생 편의시설 설치, 보육 교실 지원 등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유·초·중등 교육을 지킬 수 있는 교육재정을 지켜주십시오.
3. 미래 교육 재정수요를 기반으로 하는'적정교육비 산출’을 제안합니다.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기준은 이제 최저 소요 교육비가 아니라, 미래교육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교육경비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유형의 학습장애, 심리·정서적 어려움, 이주 배경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이를 해결할 곳은 학교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저출생 위기 극복, 모두 교육이 출발점입니다. 미래 교육 재정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적정교육비 산출연구가 필요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학교 교육 운영을 위한 지출 교육경비 산출로 학교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충실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교육재정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 적정교육경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범정부적 검토 및 공식 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주도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감사원은 단순히 경비 절감 방안만 찾을 것이 아니라 교육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청 참여가 보장되는 공식적이며 한시적인 재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저출생 위기 극복의 핵심을 담당하는 우리 사회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우리 교육은 OECD 평균이 아닙니다.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마음껏 뛰어놀고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지켜주십시오. 교육재정을 지켜주십시오.
2024. 12. 3.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5개 교원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30 2024-12-04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국회토론회
[보도자료]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2차_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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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를 도출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되어야
국교위는 정권변화와 상관없이 10년의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독립기구
각층의 전문가가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곳, 위원 21명 중 교원단체배분은 단 2명
기관 책무에 대한 이해없이 교육부 정책 받아쓰며, 논의도 정책도출도 없어
아동발달이 아닌 이념문제로 허비하며 위원 간의 대화 닫고 회의록도 비공개, 불통!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도 국교위 출범 2년 넘어 시작. 소통도 토론도 담보되지 못해
합의제의 사회‧정치 문화의 토대없이 교육개혁 논의 어려워, 우리는 반대로 교육개혁으로 사회‧정치 문화까지의 변혁을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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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2차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국회토론회가 2024년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고민정, 박성준, 백승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와 5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가 주관하며, 교원단체 및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2.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우리교육의 강점 두 가지가 격차해소와 교육의 공적기능으로 꼽히는데 국교위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며, 국교위에 현장교사와 교육 전문가의 참여가 턱없이 부족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오늘의 토론회가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자고 말했다.
3. 발제를 맡은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국교위의 탄생과정을 서술하고, 초기 위원회가 논의될 때 우려했던 것들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렇게 탄생한 국교위의 2년간 성적표가 얼마나 초라한지 살펴보고 그 원인의 하나로 법령과 조직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법이 급하게 만들어 졌다는 점, 만들어지는 상황과 적용되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 원칙도 필요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했다는 점, 그리고 법령과 제도의 한계를 메울 '사람’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위원회를 만들 때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된 상황에서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이광호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핀란드가 사회‧정치 문화의 토대로 교육개혁을 이뤘다면, 우리는 반대로 교육개혁으로 사회‧정치 문화를 추동하는 것을 상상해보자고 제안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국교위가 다룰 교육사안의 80% 정도가 유‧초‧중등교육내용인데 21명의 국가교육위원 중 교원단체 몫은 참담하게도 단 2명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위원 구성이 여야 추천으로 보수‧진보의 색채가 강한 인물로 구성되어 갈등 구조라는 점, 아동발달이 아닌 이념만 다루었다는 점, 국교위 위원이라는 경력이 정계진출의 도구가 되었다는 점, 결국 국교위는 자체 정책을 내기보다는 교육부 부속 기구화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국교위는 출범 2년이 넘어서 처음 교원단체를 만났으며, 현장교사 대다수가 반대해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천경호 회장은 국교위에 없는 세 가지로 교원단체의견수렴, 학생의 건강과 삶, 기록을 말했다. 이어서 국교위에 필요한 네 가지로 교원단체 참여, 교육 전문가, 교원단체 국가교육위원, 투명한 회의 과정을 꼽았다.
5. 황호영 전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장은 설립 취지와 법령 이상으로 위원의 교육을 개혁하려는 자세가 중요한데 성찰과 반성이 보이지 않는 현 국교위에 대한 참담한 심경을 비쳤다. 국가교육회의시절 진행한 '국민참여단’ 사업과 '국민과 함께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사업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참여위원회’와 같은 정권 차원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국교위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6.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은 국교위를 규정하는 법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나와있음에도, '사회적 합의’라는 말만으로도 대화가 닫혔다며 진행과정을 전달했다. 법률적 문제도 언급했다. 합의제 행정위원회인데 위원장의 인사 검증이 없고 위원 21명 중 2/3가 정파적 구성인데, 적어도 1/2 이하로 줄여 싸울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합의 자체가 어려운 구조를 지적했다. 국교위 2년이 실패로 평가받는다해서 조직의 존폐를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과정이라는 점,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말하며,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을 말했다.
7.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대권 교수는 대통령과 전문가에 의한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며 근본적인 개혁이 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언급하여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작업의 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개발원 황준서 부원장의 의견과 새학교네트워크 이사장 이만주,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교사노동조합 이선희 선생님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2024. 12. 3.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5개 교원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215 2024-12-03
78 2024-12-02
[보도자료] AIDT 검정심사 결과 발표 교육부 브리핑(24.11.29)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AIDT 검정심사 결과 발표 교육부 브리핑(24.11.29)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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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도입에 필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추가 업무는 교사 개인 역량으로 떠넘기기 그만!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시급!
- 디지털기반 교육 사업을 위한 사회적 합의나 검토 충분치 않아, 특히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부족 -
- AIDT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육이 가능하려면,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위한 물리적 교육 환경 조성 선행 필요 -
- AIDT 선정 일정 학교마다 빠듯 … 디지털 인프라 구축, 관리, 유지, 보수, 민원에 대한 업무까지 교사 몫이 될까 현장 혼란 -
- AIDT만으로 자는 아이 깨울 수 없어, 교사의 역량, 인식, 태도가 그 무엇보다 큰 영향 미칠 것 … 일괄 연수 참여 지시 지양해야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결손액이 5조 원을 넘겨 심각한 상태, AIDT 도입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이 위협받아서는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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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AI디지털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2025년, 교실에서 마주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4년 AI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최종 결과, 총 76종이 합격하였고, 2025년 초3·4, 중1, 고1 대상 영어, 수학, 정보교과부터 학교에서 AIDT가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AI디지털 교과서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을 촘촘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2.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수정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일견 환영할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현장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밀어붙이기보다는, 시범 적용 후 개선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AIDT에 대해 기대를 가진 교사도 있지만, 부정적 인식을 가진 교사들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Top-down 식 교육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오래된 불신과 불만에서 기인한다. 이번 디지털기반 교육 관련 사업에서도 사회적 합의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교사들의 부정적 인식은 2025년 AIDT의 도입 및 현장 적용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디지털기반 교육의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있어서 현장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3%에 그쳤다. 87%의 교사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디지털 기반 교육의 장기적인 로드맵(예산, 정책, 실행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부정 응답이 82.4%,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사업이 순차적(계획-개발-안내-적용-확장)으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부정 응답이 81%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을 확대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을 실행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공감대 형성 및 안내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지지·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과 연구 등이 선행되어, 어떤 조건과 전제 하에서 AIDT가 높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연구 결과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AIDT 관련 오해를 불식시키고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와 교사 개별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세심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갖고 있는 관심, 흥미, 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일괄 연수를 제공하고 참여를 강제하거나 지시하는 방식은 절대 지양되어야 한다.
3. AIDT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육이 가능하려면,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위한 물리적 교육 환경 조성(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달 27일 교사노조연맹은 백승아 의원실에서 제공한 'AIDT 인프라 진단 결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2025년 전국적인 도입을 예고했으나, 여전히 시도별 인프라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무선 인터넷의 경우 1,452교(26.6%)에서 속도 '미달’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무선 인터넷의 설치 및 확대 구축 비용과 추후 유지 비용에 대한 명확한 예산 계획이 먼저 발표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부담이 되지 않는 예산 지원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기기 보급’의 경우에도 학교급별, 교과별로 어떤 기기가 더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교육부 및 교육청 차원에서도 특별한 안내나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 업무 담당 교사 개인의 역량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하겠다는 디지털 튜터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자가 없어 채용 인원이 채워지지 않았고, 일부지역에서는 '코딩 교육 강사’와 혼동하여 디지털 튜터가 코딩 수업을 하고, 학교 교사가 디지털 기기 수업을 지원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선제적으로 '디지털 튜터’ 관련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기도 하였는데,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을 위한 추가 인력을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일관된 매뉴얼과 지침을 보급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4. 그렇다보니 현장 교사들은 AIDT 도입을 앞두고 '업무’ 증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서책형 교과서 선정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AI디지털 교과서 선정을 해야만 한다. 29일 발표 예정이던 AIDT실물 공개는 12월로 연기된 상황에서, 교사들이 가장 바쁜 학기말 모든 종의 AIDT를 검토하고 협의하여 교과서를 선정하는 작업부터가 교사들에게는 업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나 선정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학교 및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과서를 제대로 선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 관리, 유지, 보수에 대한 업무 역시 현장 교사들에게 떠넘겨지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도 크다.
5.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AI교과서가 자는 학생을 깨울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자는 학생’으로 일컬어지는 학생의 수업 부적응은 매우 복잡한 원인과 배경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AIDT를 만능 열쇠처럼 소개하거나 학업 성취에 치우친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그동안 교육부가 주장해온 AIDT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교사들의 동의를 얻기에도 더욱 어려운 방식이다.
그동안 AIDT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AIDT가 '지식, 이해’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학습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 자신의 학습 상황이 계속 기록되고 누군가 볼 수도 있다는 교실 상황이 초3·4학년의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등 학생의 인지적인 부분 말고도 정서나 태도 등 복합적인 부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 2023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은 참여 32개국 중 1위, 컴퓨팅 사고력은 참여 22개국 중 2위이지만 효능감은 31위로 나타났다는 점도 생각해 볼 부분이다.
AIDT가 교과서든 교재든, 교사들에게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매체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 어떤 수업 매체도 그 자체만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우며, 교수자의 수업 설계 및 전략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AIDT 역시 서책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수업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AIDT는 교사의 기술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매체를 바라보는 교사의 인식과 태도가 수업 효과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장 교사에 대한 지원 및 소통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다.
6. AI교과서는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많은 교사들은 AI교과서를 활용할 때 교육 격차를 드러내고 강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AI교과서와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AIDT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의 방향이 보편적 학습 설계(UDL)를 활용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지역의 다문화 학생을 위해 다중언어 및 해설을 지원하고, 느린학습자, 기초학력부진학생 등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쪽이기를 바란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정 및 개선작업이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7. 우리나라 교사들은 다양한 에듀테크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그 어려움을 자발적으로 극복해 낸 저력이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언제까지나 교사들의 자발성과 개인 역량에만 기대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교육 인프라 구축,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특히,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결손액이 5조원을 넘겨 심각한 상태이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늘봄사업, 고교학점제 등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방안 등이 없는 상태에서, 고교 무상교육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축소 등 세입 감소가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으로 겨우 운영되고 있지만 곧 이마저도 고갈될 것이다. AIDT 도입 및 적용, 디지털 인프라 구축·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노후시설 수리,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사업비부터 삭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AIDT 도입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한다.
2024. 12. 2.
교사노동조합연맹
256 2024-11-29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의 탄핵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입장
[성명서]
탄핵 사유 사실 적시 아닌, 일방적 정보 제공, “비민주적, 유감”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의 탄핵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입장-
2024.11.29.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이 일주일간 저에 대한 탄핵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초교조 위원장이 저의 탄핵 사유를 사실대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주관적 판단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초교조 위원장이 조합원 커뮤니티 및 비조합원이 있는 교사커뮤니티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일방적으로 게시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대하여 엄중 항의하며,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이미 연맹파견 대의원들에게 탄핵발의서의 탄핵 사유들이 왜 부당한지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는 초교조 위원장에게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조합원들께 아래와 같은 저의 반론글을 전달해 훼손된 저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탄핵 발의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반론
1. 연맹위원장 입장의 요지
연맹규약 제38조 제1항은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 유기를 하였을 때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강령이나 규약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의 일부 언행이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저는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정도의 과오를 범한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발의안은 저의 어떤 언행이 연맹 규약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적시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 개입, 사퇴 종용 등 규약을 위반한 바 없는 일을 정치적인 사유와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탄핵 사유의 부당성
〇 제가 단위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고, 사퇴를 종용했다는 데 대하여 :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경기교사노조 선거 개시 전, 현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해 보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사 타진을 한 번 한 적은 있지만 경기교사노조 선거에 개입한 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제58조)과 연맹 선거규정(제36조)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 도의적으로 사과했지만 1회적 의사 타진을 선거 개입이라고 강변하면서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개념 자체도 왜곡하는 자의적 법 해석입니다.
저는 초교조 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초교조 위원장의 회계부정을 밝힌 초교조 임원과 대의원이 사퇴를 권유한 것입니다.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대구교사노조 내부의 갈등 중재 요청이 있었고, 정보에 따라 현 대구교사노조 위원장께 사퇴 의견을 밝혔을 뿐입니다.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언한 것을 사퇴 종용이라 하는 것은 너무도 큰 왜곡입니다. 저의 조언이 항상 옳다고 고집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조언이나 표현이 규약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〇 제가 분파를 조정하고 가맹노조 내부 갈등을 부추겼다는 데 대하여 :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책적 사안마다 중앙집행위원 간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 차이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지 제가 분파를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의견의 차이를 분파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없는 분파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위원장들이 오히려 탄핵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위원장들을 비판하며 분파를 조장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초교조 내부의 갈등은 저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초교조위원장의 규약규정을 지키지 아니하는 회계 처리 문제가 지적되어 발생한 문제이지 제가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초교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분도 초교조 내 있는 분들이지 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마치 제가 사퇴를 요구한 듯이 하여 저를 탄핵하려 하는 것은 초교조 내부의 문제를 저를 공격하여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저는 절차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연맹 임원에 대한 징계 최소를 여러 번 요구해왔습니다.
○ 교육감 후보 출마와 사퇴가 조직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데 대하여 : 교육감 출마나 사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후보로서의 정책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의 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정책을 비판한 것을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것이라 한다면, 교육감 후보는 정부 정책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책에 대한 발언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교사노조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는 꼴입니다.
연맹위원장으로서 서울교육감 후보의 입후보 시, 조직의 공식 결정을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고 사퇴는 조직의 공식 결정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내부 비판에 따라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노조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완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지만 연맹에 가입한 노조원 전체에게 깊이 사과드리고 다음 기회를 마련하여 소상히 설명드리고 널리 양해를 구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 연맹의 주요 결정 사항을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하고, 대의원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 규약상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사항인 '연맹의 주요한 결정 사항’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지지 아니하고 결정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무시한 바가 없습니다. 대의원 각 개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대의원들도 의견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공식적 결정에 따르는 것이지 대의원 개개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맹 예산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연맹의 재정 건전성을 해쳤다는 데 대하여 : 아래와 같이 소명된 내용들입니다.
[양복과 안경 구입 문제]
연맹 예산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하였다는 표현은 과도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은, 안경구입비 문제와 양복구입비 문제 두 가지입니다.
연맹의 2024년 상반기 회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던 10월26일 연맹 중집회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렸고 마무리된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안경 대금은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었고, 양복은 업무연관성은 인정되나, 향후 사적 착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금을 이미 반환하였습니다.
양복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은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에 갑자기 참여하며 발생한 상황입니다. 당시 한국노총의 여러 연맹들에서 양복을 조합 예산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과 개인적으로 필요 없는 양복을 행사로 인해 구입하는 것이라 소홀히 판단했습니다. 연맹에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감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구매비용을 조직에 반환하였으나, 이를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인테리어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관련]
업체 사장은 저와 일면식도 없던 분입니다. 해당 인테리어업체는 연맹 초기 사당동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분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보다 더 좋고, 같은 가격으로 깔끔하게 작업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인테리어 후 추가되는 부분도 말없이 해결해 주고, 만족도가 높아 계속 일을 맡겼을 뿐입니다. 2억의 공사 역시 중집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공사는 지금 연맹사무실의 전국노조의 공용공간입니다. 한국노총이 사용하던 공간을 받는 것이어서 노총의 다른 공간 공사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눈에 보이는 공간 이상의 공사이고 인테리어 시일도 오래 걸리는 공사였습니다.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 출판 관련]
서이초 교사 대투쟁의 기록을 남기고자 23년 연말부터 '교육언론 창’과 '나는 당신입니다’ 책을 집필했습니다. 올해 서이초 1주기 전에 작업을 맞추려고 애썼던 기록입니다. 전국의 도서관에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이 역시 중집회의를 거쳐 계획을 설명하고 의결해 주셔서 진행한 사안입니다. 연초 사업계획에 있고, 대의원대회를 거쳐 추진한 사업을 본인들도 동의한 내용을 뒤늦게 문제 삼으며 '업무상 배임’이라고 한다면 노조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금액 역시 사업계획은 4,000만원이었지만 2,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문제라고 여겨지면 감사 요청을 하면 됩니다.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하고, 마치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고 보입니다.
[배우자와 공모하여 규정‧규약을 어기고, 부적격 영문 규약 번역’]
돌이켜보면, 지적하신 대로 외부 업체에 맡겼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한 마음에 시간 없는 가족에게도 일을 부탁해서 힘들게 하고, 작업물에 대한 폄훼와 부정한 의혹을 받고 보니 후회가 됩니다. 다만 일이 이렇게 된 당시의 상황과 지급액의 적절함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17일 홍콩에서 ISTP(국제교직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다녀온 송수연 연맹 수부겸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께서 EI(국제교육연맹) 관계자로부터 우리노조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며 EI 가입을 위해서는 노조 규약 영문판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 딸에게 번역을 맡기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딸은 독일에서 영어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고, 2019년 핀란드에서 열린 ISTP에서 노조 동시통역을 전문가에 준해 수행한지라 영어실력은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한번 제출하면 고치기 힘든 규약의 특성상 모르는 사람을 수소문하는 것보다 빠르고 믿을 만하게 작업할 사람으로 독일 취업 중인 딸에게 작업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비용에 대해서도 200~300만원 정도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송수연 위원장님께서는 얘기를 들었을 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견이 없어 저는 같은 의견인 줄 알았습니다.
작업은 딸이 당시 촉박한 일이 있어 와이프가 먼저 초벌 작업하고 딸이 독일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인 영국인 친구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고 다시 와이프가 한국어 뉘앙스랑 맞추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이고 번역책이 있고 지금 번역 작업 중입니다. 번역 작업은 챗지피티와 여러 번역기, 외국노조 규약집들을 참조했다고 합니다. 규약집에 주로 쓰이는 용어를 선정하는 일과 규약집 형식에 맞는 문장 표현을 문장마다 찾는 방식으로 신경써서 작업했다고 합니다. 다른 하던 일 제쳐두고 번역에 투여된 시간이 2~3주 걸려 꽤 되었고 추가 검수 없이 완성본에 근접한 형태로 제출했기 때문에 교사노조의 영문 규약집이라는 위상에 비추어 3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동 결과물이지만 해외 계좌 송금이 까다로워 와이프 계좌로 한꺼번에 송금한 것입니다. 이 역시 문제가 된다면 감사요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하고, 탄핵사유로 명시할 일은 아닙니다.
[한국노총 맹비를 과납부 했다는 것에 대해]
2024년 상반기 한국노총 납부 의무금을 51,869,300원 더 납부하여 교사노조연맹의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맹은 가맹노조가 납부하는 맹비를 받아 한국노총에 보내는데 가맹노조에 따라서는 해당 월을 지나 다음 달 초에 보내주기도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입금한 금액에 준해 맹비를 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음 입금액을 조정해서 전체 금액이 맞도록 조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집회의를 통해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한국노총에 미납한 금액은 32,182,400원입니다. 올해 과납한 금액은 19,898,900원입니다. 오히려 2023년부터의 금액을 계산하면 12,283,500원을 미납한 상황입니다. 회계요청하면 다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저의 소통 부족, 언행의 미비점 등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연맹위원장으로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절차에 따르며 최선을 다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시간면제제 시행을 앞두고 노조마다 차이가 있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거취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맹을 쇄신해 나갈 것입니다. 1년여의 임기동안 연맹이 문제를 털어내고 발전해 나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입할 수 없는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가능한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개별노조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연맹체가 갖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며 명예롭게 제 소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3 2024-11-28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및 학교안전사고법 일부 개정안 통과 환영
[논평]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및 학교안전사고법 일부 개정안 통과 환영(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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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민원 처리의 근거 마련 및 지원
교사가 안전조치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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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교육활동의 핵심 중 하나인 학생생활지도를 지원하고(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 신설), 학교민원처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악성민원을 예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 신설),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의 의무를 다한 경우,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10조의 제5항, 신설), 학교 밖 체험활동의 보조인력 배치의 근거를 마련(제10조의4, 신설)한 것으로, 그동안 교사노조와 교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안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오늘 통과한 법안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준 여러분들께 고마움과 환영의 뜻을 전한다.
2.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제20조의2, 제3항(이하 학생생활지도 지원법, 대표발의-강경숙, 임오경)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력과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그 기반을 마련하여, 분리조치 시 학생의 별도 교육을 담당할 인력과 공간을 통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3.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제30조의10(이하 학교민원처리 지원법, 대표발의-백승아)은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민원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이후 교육부는 민원처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학교 현장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느끼는 민원의 어려움은 거의 개선되지 않아왔다. 이번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학교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악성민원의 문제가 보다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 예방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또한 교육감이 교직원에 대한 보호 방안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여야 할 교육감의 책무성을 더 명확히 했다.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10조의 제5항(이하 교직원 면책법, 대표발의-백승아, 정성국, 강경숙)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로 인해 교사 개인이 과도한 사법적 책임을 홀로 감당하는 일은 그동안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조명되어 왔다. 안전사고는 교사 개인이 예방을 위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고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부당함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번 법안이 안착된다면 교사들에게 더 이상 현장체험학습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10조의4(이하 학교체험학습지원법, 대표발의-백승아)는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험학습 인솔 보조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 조항을 통해 체험학습 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특히 사전답사부터 해당 보조인력이 담당하도록 할 수 있어 그간 너무 과다하다고 호소되어 왔던 현장체험학습 관련 업무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
6. 교사노조는 7월 서이초특별법안의 입법촉구를 위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전국 교사 서명’을 진행하고, 지난 7월 17일 국회토론회에서 전국 교사 4만 696명의 서명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 참석자들은 “서이초 특별법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오늘 통과된 법안으로 서이초특별법(△교사의 본질 업무 법제화, △학생분리제도 법제화,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법제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학폭업무 전담 기관 법제화)의 그림이 채워지는 것을 느낀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다. 교육이 공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당사자와 국회가 모두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
2024. 11. 28.
교사노동조합연맹
124 2024-11-27
[보도자료] 탄핵안 발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탄핵안 발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입장 발표 기자회견(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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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발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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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11월 27일 수요일 14시 교사노조 대회의실에서 「탄핵안 발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2.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교사노조의 성장과 성과에 대한 공을 가맹노조 위위원장, 조합원, 대의원, 집행부에게 돌리며 감사를 전했다. 지난 주 과반의 대의원 동의로 발의된 탄핵안에 대해 경과를 밝히며, 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탄핵발의안은 위원장에 대한 규약 위반 사항을 적시하지 못한 '묻지마 식 탄핵안’으로 적법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탄핵 추진 측에서는 조직 밖 커뮤니티 등에서의 위법적인 명예훼손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게시글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셋째, 탄핵 추진 측에서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을 비난하거나 탄핵에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넷째, 초교조위원장께서는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에 대한 명분없는 징계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3.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교사노조는 우리 교육운동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과를 이뤄내며, 어려운 이 시기에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교육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사노조가 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4. 11. 27.
교사노동조합연맹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1] 기자회견문
탄핵안 발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입장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입니다.
저는 교사노조연맹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교사노조의 발전에 온 힘을 다 바쳤습니다.
2017년 12월 창립한 교사노조연맹은 분권형 노조, 현장 밀착형 노조로 노조의 새로운 길을 열어 2024년 12만4천명의 한국 최대 교원노조, 제1 교원단체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연맹위원장 재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면 무엇보다 교사들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입법에 성공했던 점을 들고 싶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2022년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원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관련 교원노조법 개정, 2023년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생활고시 반영 등 교사들이 교육을 제대로 할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왔고, 그 결과 많은 교사들이 교사노조를 응원하게 되어 교사노조가 제1교원노조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금까지 어떤 교원단체도 이루어내지 못한 이런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연맹집행부 분들의 창의적 노력과 가맹노조 위원장님들과 조합원, 대의원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맹노조위원장과 조합원, 대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주 과반의 대의원들의 동의로 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어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탄핵 발의와 관련하여 제 입장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교사노조연맹 조합원 및 대의원들께 드리는 말씀]과 첨부자료 [탄핵 발의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반론]을 참조해 주시고, 지금은 간략히 다음 네 가지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탄핵발의안은 저에 대한 규약 위반 사항을 적시하지 못한 '묻지마 식 탄핵안’으로 적법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탄핵 발의안은 연맹규약 제38조 제1항 탄핵 사유 규정에 반하여 실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맹위원장의 어떤 행위가 연맹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의 어떤 조항을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묻지마식 탄핵발의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의심 신고’만으로 조사·수사받도록 되어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법 때문에 고통받는 교사들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탄핵발의문을 보면서, 제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인한 교사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계시는 교사노조 일부 위원장들이 저의 구체적인 규약 위반 행위의 적시 없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탄핵발의안에 탄핵 사유로 적시된 것처럼,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한 바도 없고, 가맹노조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한 바도 없습니다. 연맹의 중요한 결정을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등 조직의 공식 기구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탄핵을 추진하는 위원장들이 저에게 강압적으로 사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회계문제로 자신의 사퇴를 권유하는 임원에게 탄핵 절차 없이 탄핵에 준하는 징계 처분을 하는 등 비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탄핵발의안의 대표자분께서 제게 어제 오후 6시까지 사퇴하지 아니하면 저를 고소·고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자신에게 사퇴를 권유하는 것은 징계를 받거나 탄핵을 받아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자신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탄핵 추진 가맹노조 위원장들께서는 조직 밖 커뮤니티 등에서의 위법적인 저에 대한 명예훼손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게시글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저의 사퇴를 요구하시는 가맹노조 위원장들께서는 저에 대한 사퇴 요구의 출발점이 된 초교조 위원장의 회계 관련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교사노조 전체에 공멸을 가져온다며, 제가 마치 그 문제를 밖으로 알리려 하는 것처럼 비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분들이 마치 제가 무슨 큰 비리나 저지른 것처럼 왜곡된 글을 조직 외부의 커뮤니티에 공공연히 게시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이를 언론에 알리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일에 갈등과 비판이 없을 수는 없지만, 특히 탄핵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반론이 불가능한 특정 외부 온라인 공간에서 명예훼손 식의 일방적 비난을 유포하는 것은 너무나 악의적이고 공정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축출’에 준하는 행동을 한 바 없으며 가맹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특정된 언행을 한 바 없으며 초교조 위원장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도 없이 해명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악성 글들로 인해 많은 활동가 선생님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노조를 사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 사안에 책임 있는 당사자 중의 한 사람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일부의 요구에 의한 사퇴가 아닌 절차적 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과정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및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부디 한쪽의 말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참조하셔서 공과 과, 진실을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셋째, 저의 탄핵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을 비난하거나 탄핵에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저에 대한 탄핵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갖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 탄핵의 당위성을 따지는 토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에 찬성하면 정의로운 것이고, 반대하면 부정의한 것처럼 생각이 다른 분들을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교사로서 해서는 아니되는 졸렬한 행위입니다. 만일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넷째,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초교조 위원장은 저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교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초교조 위원장께서 근무시간면제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부를 설립하지 않아도 근무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도 지부를 설립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지부설립을 위해 노조 규정을 개정하고자 대의원대회를 소집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초교조 위원장이 연맹 가맹노조의 상호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교조 지부설립 문제를 연맹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자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이 이 사안을 연맹위원장과 상의하여 함께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교조의 회계 문제 등도 논의되었고, 이분께서는 회계 문제의 조용한 해결을 위해 초교조 위원장께 개인적으로 용퇴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사건을 연맹위원장에게 알렸다는 이유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초교조 규약·규정에도 기구 설립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원으로서의 남은 임기 모두를 제한하는 정권 1년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징계처분으로 현재 초교조는 그 문제로 징계를 반대하는 대의원들과 심각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맹 규약 제9조는 연맹 가맹노조 및 조합원은 당해 조직의 주요 회의와 활동에 대해 연맹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맹 가맹노조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 대해 초교조 임원이자 연맹 임원이 이를 연맹위원장에게 알린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적 대화에서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맹노조 위원장이 연맹위원장 사퇴를 요구해도 이것이 징계 사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이전 징계의 최고 수위가 정직 3개월인데, 임원에 대해 1년 3월의 정권 처분을 한다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징계를 철회해 주십시오.
교사노조는 우리 교육운동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과를 이뤄내며 이 어려운 시기에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교육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사노조가 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1 2024-11-27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의 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고시 발표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문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의 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고시 발표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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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고시 환영!
- 교원의 노동기본권 차별 해소를 위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
- 건전한 노사관계 개선을 통한 교사 권익 보호 및 교육 환경 개선 기대 -
-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근무시간면제 제도를 이용해 노조활동 위축시키는 일이 없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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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7일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4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했다.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2024년 11월 27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관련 결정 절차, 적용기준, 사용방법, 급여 등 처우와 관련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통해 공개되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사노조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에 대한 노동부 고시 발표를 크게 환영하며, 교사들의 노동 환경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교원 근무시간면제 제도는 교원들이 교육 활동 외에도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교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획기적이고 확대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3. 근무시간면제 제도를 통해 교사노조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교원들의 권익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노조의 활동은 교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더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교육 당국이 교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관계를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교사들의 요구와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 정책의 개선과 교육 환경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4.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노동부의 근무시간면제 고시를 환영하며,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한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하였으며,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근무시간면제를 악용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024.11.27.
교사노동조합연맹
27 2024-11-27
[보도자료] 백승아 의원실 제공 AI디지털교과서 인프라 진단 결과 관련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4.11.27.)
[보도자료] 백승아 의원실 제공 AI디지털교과서 인프라 진단 결과 관련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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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 교과서 인프라 시도별 격차 크고, 무선 인터넷 1,452교(26.6%) 속도 '미달’ … 인프라 관리 및 민원까지 교사가 떠맡을 우려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AIDT 관련 인프라, 시도별 격차 큰 것으로 확인 -
AIDT 도입보다 디지털 인프라 확충(교실 환경 조성 및 무선망 구축), 디지털 기기 등 관리 인력 부족 문제부터 해결 시급 -
- 학교는 지금 디지털 기기의 터치불량, 액정잔상, MDM 설치 오류, 배터리 고장, 부팅불가 등의 문제부터, 충전보관함 보급문제 무선인터넷 속도 개선까지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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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3월부터 AIDT(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3월 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현장 교사들은 1순위로 '디지털 인프라 확충(교실 환경 조성 및 무선망 구축)’을 꼽았다. 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로는 현장 교사 74.3%가 '디지털 기기 유지, 보수, 관리의 어려움(관리 인력 부재)’을 꼽았다. 이러한 현장 교사의 우려를 부채질하는 자료가 공개되어 AI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이 오히려 교사들을 교육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
2.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5년 AIDT 대상 디지털 인프라 1차 진단결과”에 따르면, 전체 진단대상 학교 12,090교 중 무선속도 1차 점검이 완료된 학교는 5,459교(45.2%)이고 이중 무선 속도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1,452교(26.6%)였다. 1,300개 학교는 교실의 무선AP에서 적정 대역폭이 확보되도록 조치가 필요, 152개교는 최신AP(WiFi6지원)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3. 위 자료에 따르면, 디바이스 수량의 경우 1차 점검완료 6,749교 중 아직 디바이스 보급이 되지 않은 학교가 1,720교(25.5%)였고, 내년 2월까지 보급될 예정이다. 디바이스 성능의 경우 1차 점검완료 6,792교 중 155교(2.3%)가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터치불량, 액정잔상, MDM 설치 오류, 배터리 고장, 부팅불가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충전보관함의 경우 1차 점검완료 6,792교 중 보급이 필요한 학교는 564교(8.3%)였고, 충전함 일부포트 고장학교(4개교)를 제외한 560개교는 충전보관함이 부족한 실정이다.
진단 현황 및 결과는 시도교육청별로 천차만별이었다. 디바이스 수량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9개 지역만이 진단 완료되었다. 서울은 진단대상 1,338교 모두 진단 완료되었는데, 이중 435교(32.5%)에만 디바이스가 보급되었고, 나머지 903교(67.5%)는 아직도 제대로 디바이스 보급이 되지 않았다.
강원지역 573개교 가운데 102개교(17.8%)에서 디바이스 성능개선이 필요한 상태이고, 경남 1,001개교 중 419개교(41.9%)가 충전보관함 보급이 필요했다. 무선속도 개선이 필요한 곳 또한 대전 307교 중 190교(61.9%), 인천 514교 중 268교(52.1%), 강원 573교 중 279교(48.7%), 경남 1,001교 중 374교(37.4%)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 인프라 관리 진단 결과에서도 시도별 온도차는 뚜렷했다. 서울 등 8개 지역이 학교 인프라 관리 인력 조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부산 628교 중 625교(99.5%), 경기 2,558교 중 2,444교(95.5%), 제주 192교 중 177교(92.2%)가 진행 중이고, 충남과 전남은 완료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서울이 전체 진단대상 1,338교 중 1,274교(95.2%)에 디지털 튜터 등 지원 인력을 배치한 반면에, 경남은 1,001교 중 38교(3.8%), 인천 514교 중 27교(5.3%), 강원 649교 중 59교(9.1%), 전북 765교 중 180교(23.5%) 배치에 그쳐 추후 교사들의 업무가 증대되는 것은 아닌지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4.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디바이스 수량, 성능, 인터넷 속도, 지원인력 배치 등 인프라가 미비하고 지역별 격차도 천차만별인데 정부의 실질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는 인프라 준비도 안 된 상태로 Top-down식 정책을 쏟아내지 말고, 학교 현장 교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을 함께 만들고 실행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사들에게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는 업무와 책임부터 정상화하고,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4. 11. 27.
교사노동조합연맹
첨부)참고_백승아의원실 제공 자료
955 2024-11-18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
2024.11.17.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11월 13일 한 언론에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인 제가 10여 분의 가맹노조 위원장들의 사퇴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후 각종 교사 커뮤니티에 저의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이 관련 글을 게시하여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18일에는 10여 개 가맹노조 위원장들이 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여 저의 사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위원장들의 사퇴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조직 내부적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 등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부 위원장들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조직 외부에 공론화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오늘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저의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은 조직 밖에서 조직 내 상황을 알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게시글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저의 사퇴를 요구하시는 가맹노조 위원장들께서는 저에 대한 사퇴 요구의 출발점이 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 위원장의 회계 관련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교사노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제가 마치 그 문제를 밖으로 알리려 하는 것처럼 비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분들이 마치 제가 무슨 큰 비리나 저지른 것처럼 왜곡된 글을 조직 외부에 공공연히 게시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이를 언론에 알리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탄핵을 요구하는 위원장들께서는 당장 교사노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 문제’를 위부에 알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게시글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초교조 위원장은 저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교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초교조 위원장께서 근무시간면제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부를 설립하지 않아도 근무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도 지부를 설립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며, 지부설립을 위해 노조 규정을 개정하고자 대의원대회를 소집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초교조 위원장이 연맹 가맹노조의 상호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교조 지부설립 문제를 연맹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자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이 이 사안을 연맹위원장과 상의하여 함께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교조의 회계 문제 등도 논의되었고, 이분께서는 회계 문제의 조용한 해결을 위해 초교조 위원장께 개인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사건을 연맹위원장에게 알렸다는 이유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초교조 규약 규정에도 없고,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원으로서의 남은 임기 모두를 제한하는 정권 1년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징계처분으로 현재 현재 초교조는 그 문제로 대의원들과 심각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맹 규약 제9조는 연맹 가맹노조 및 조합원은 당해 조직의 주요 회의와 활동에 대해 연맹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맹 가맹노조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 대해 초교조 임원이자 연맹 임원이 이를 연맹위원장에게 알린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적 대화에서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맹노조 위원장이 연맹위원장 사퇴를 요구해도 이것이 징계 사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이전 징계의 최고 수위가 정직 3개월인데, 임원에 대해 1년 3월의 정권 처분을 한다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징계를 철회해 주십시오.
셋째, 저는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규약 규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탄핵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저의 어떤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적시하여 탄핵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맹 규약 제38조 제1항은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 유기를 하였을 때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과오가 있었던 언행이나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맹위원장이 연맹 규약·규정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 개입, 사퇴 종용 등 추상적인 이유로 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 추진입니다. 가맹노조 선거 전에 위원장 출마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지만, 이는 공직선거법과 연맹의 선거규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을 뿐 선거 개입은 아닙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에 명시된 죄와 그에 따른 형벌만이 인정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그 범죄와 형벌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학생을 징계할 때도 어떤 행위가 학생생활규정 몇 조를 위반하였는지를 적시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한 훈계 등이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되는 것을 혐오하는 것도, 아동학대 신고와 그 법 적용이 죄형법정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규약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은 첨부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해명의 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는 교사노조연맹을 건강하고 민주적이고, 가맹노조 간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교원노조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최근 급성장하여 제1교원노조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맹노조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과 가맹노조 간 상호협력이란 큰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연맹집행부의 창의적인 사업 추진 능력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연맹은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법을 제안하여 입법화하고, 2023년 교원5법 개정안의 대부분 내용을 입법 제안하고, 이를 입법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교원노조 근무시간면제도 입법과 시행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런 입법의 성과들은 저와 연맹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최근 저의 일부 부적절한 언행과 일부 가맹노조의 미숙한 조직 운영으로 인해 조직 내 분란이 일어나 연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의 일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국민여러분과 조합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리며, 앞으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조직을 혁신하여 교사노조연맹을 건강하고 민주적이고, 가맹노조 간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교원노조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붙임1.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해명의 요지
붙임2. 몇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입장 및 반론문
50 2024-11-13
[보도자료] 교원5단체,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전국 교원 연서명…
[보도자료]
교원5단체,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전국 교원 연서명지 제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원5단체,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전국 교원 대상 연서명 실시 전국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10일간 실시, 총 35,371명의 교사 참여 12일(화) 오전 11시, 출력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 교사의 무죄를 탄원 |
1. 5개 교원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는 유명 웹툰 작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전국 50만 교원 연서명을 실시하였다. 이는 지난 10월 17일에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5단체 공동 주관으로 실시했던 무죄 탄원 기자회견에 이은 공동 대응이다.
이번 서명은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탄원 연서명에는 총 35,371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2. 교원5단체는 탄원문에서 피고 교사의 무죄 탄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호소하였다.
먼저 1심 당시 이미 불법녹음의 증거능력 무효를 호소하였지만,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한 판결로 인해 교실이 불법녹음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교실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장애학생의 불법녹음 증거능력을 인정한 점이, 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기피와 분리교육 조장 등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짚었다. 교실은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는 특수성, 장애학생도 학생이라는 보편성을 참작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숙고를 촉구하였다.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오남용되고, '기분상해죄’로 불리며 교사의 팔다리를 묶어 어떤 교육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말했다. 1심에서 검찰 측이 구형했던 징역 10월의 형량은 마약 투약, 수억 원대 사기 행각, 성매매 알선, 특수상해 범죄자 등에게 선고되는 형량임을 짚으며, 보호자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의 언행이 범죄행위에 비견되어야 했다는 점에 교사들이 큰 비탄과 자조에 빠져 있음을 알렸다.
종합적으로 탄원문을 통해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였다.
3. 교원5단체는 11월 12일(화) 오전 11시에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의 재판부 앞으로 탄원 연서명지를 제출하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교권본부장,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등이 대표로 수원지방법원에 방문하였다.
2024년 11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5개 교원단체 일동
149 2024-11-07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순직 인정 촉구 및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66 2024-11-04
[보도자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손에 따른 교육재정위기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손에 따른 교육재정위기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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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적자 심각, "교육붕괴 막을 대책. 절박"
- 고교무상교육재정 정부부담 계속 되도록“즉각 법 개정해야” -
- 세입결손에 따른 교육재정위기는 예견된 사실, 학교교육 후퇴 없도록 교육재정 확충방안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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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발표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손액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추계 재정 결손액은 총 5조5,346억원으로,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은 5조1,852억원으로 추정됐다. 결손액 추정치는 경기가 1조2,5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623억원, 경남 4,120억원, 경북 3,522억원 등 순이었다. 보통교부금은 교원의 봉급, 학교의 설치ㆍ경영 등에 필요한 필수적인 교육재정이다.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68.9조 원으로 5조5,346억원은 8% 규모에 해당하며, 이 정도면 고정비용을 제외한 교육활동 예산은 거의 운용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청마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를 삭감하며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
2.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 2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조 5천억 원, 2024년 2조 2천억 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신설하여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 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그간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말은 현실과 다르다”고 일갈했다. 이어 “향후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 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천억 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3.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일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에 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역시 정부가 나서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지자체가 교육청에 걷어 주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2022년 결산 기준 1조5970억원 규모) 관련 규정 또한 올해 12월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2025년 시행될 유보통합에서 보육예산 이관이 불투명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AI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물론, 2025년 전면 확대되는 늘봄사업,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 별도의 예산 지원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4. 지난 10월 29일 국회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당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연장을 의결하였다. 교육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금은 물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까지 여야 모두가 나서 연장을 의결하여 학교 재정을 지켜주기 바란다.
5. 정부는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말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늘봄 등 교육 예산의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 무상급식 도입 사례에서 보듯이 저출생 위기극복 차원에서라도 교육을 통한 지원은 더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이주 배경 학생 등 기본 교육 이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학교건물 중 24%의 건물이 40년이 넘는 노후시설로 단열도 방음도 되지 않는 교실환경이며, 내진보강은 고사하고, 석면제거도 이뤄지지 않은 곳이 남아있다.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보육 교실 지원 등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도심은 과밀되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대한 논의는 당장 멈춰야 마땅하며, 낙후된 학교 환경 개선에 힘써주기 바란다.
6.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은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문제는 이미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며, 올해 일몰되는 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말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한다며, 더 이상 교육현장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의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내국세와 연동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교육수요와 무관하게 규모가 결정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전년이월금액을 다른 사업에 집행할 수 없는 등 재정 칸막이가 있어 예산의 사업별, 시기별 재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24. 11. 4.
교사노동조합연맹
119 2024-10-28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 면제시간 한도 의결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 면제시간 한도 의결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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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교원노조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성과, 오랜 노동기본권 차별 해소, 환영”
- 한국노총의 지원과 여야 환노위 의원 협조가 큰 힘 돼, “감사”
- 법적 미비로 시도단위로만 시간 부여 한계, “법 개정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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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교원근면위)’는 10월 28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교원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의결하였다. 교원근면위는 교원의 노동조합에도 근무시간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2022. 6.10. 교원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 6.14. 경사노위에 교원노조 대표(5명), 임용권자대표(5명), 공익위원(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다. 교원근면위는 그동안 12차례의 전원회의, 13차례의 간사회의를 통해, 노정간 이견을 좁혀 면제한도를 의결하였다.
2. 이날 의결된 교원근무시간 면제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파트타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 사용이 권장된다. 면제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 즉시 적용된다.
조합원 규모 | 연간시간 한도 | 조합원 규모 | 연간시간 한도 |
99명 이하 | 800시간 이내 | 5,000명~9,999명 | 12,000 시간 이내 |
100명~299명 | 1,500시간 이내 | 10,000명~14,999명 | 14,000 시간 이내 |
300명~999명 | 2,000시간 이내 | 10,000명~14,999명 | 14,000 시간 이내 |
1,000명~2,999명 | 4,000시간 이내 | 15,000명~29,999명 | 20,000시간 이내 |
3,000명~4,999명 | 9,000 시간 이내 | 30,000명 이상 | 25,000시간 이내 |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17년 창립 때부터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적용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교원노조운동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기록될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을 크게 환영한다. 김용서 위원장은 “민간노조에는 인정되는 근로시간면제를 교원노조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대표적인 교원의 노동기본권 차별이며, 일찍이 해소되었어야 마땅하다. 오늘 교원근면위의 교원 근무시간면제한도 의결은 그 오랜 차별의 해소이며, 참으로 교원노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근무시간면제제도를 통해 학교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 교육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고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등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 김용서 위원장은 또한 타임오프를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과 교원근면위 설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교원근면위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협조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5. 교원근면위 교원노조대표간사를 맡아온 이장원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근무시간 면제한도가 노조측 요구에 미치지 못했지만 협의 결과에 만족한다면서도, 법적 미비로 전국 단위로 설립된 교원노조들이 교육부와 교섭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시도단위로만 근무시간면제한도가 부여된 데 대하여 아쉬움을 표하였다. 이장원 총장은 “교원근면위에서 근무시간면제한도를 시도단위로만 부여하는 것은 법적 미비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라 추후 교원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근면위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다.”라며, 향후 전국단위로도 근무시간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 10. 28.
교사노동조합연맹
89 2024-10-22
백승아 의원실 자료 분석_교원 순직승인현황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백승아 의원실 자료 분석_교원 순직승인현황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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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순직 인정 심사에 학교교육 특수성 반영하고,
공무상 재해 제도 개선 및 업무 환경 변화 마련하라!
- 교권침해, 악성민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 교원의 고충 심각,
교원의 재해보상 승인의 주요 근거 되어야 -
-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순직승인현황’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은 26%로 가장 저조 -
- 사학연금의 순직 심사위원 중 유초중등 교원 출신 0명,
사립학교 교직원 순직 인정자의 27%가 소송과 재심을 통한 인정 -
-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 해결 및
교원의 유가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시스템 확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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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이하 교사노조)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로부터「2020~2024년, 인사혁신처 직종별 순직유족급여 신청 및 승인 현황」과 「2020~2024년 사학연금 순직 심의 신청 및 인정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최근 5년간 순직 인정 현황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있다.
2.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 순직 신청 610건 중 순직 승인율은 55%,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직종별 순직 승인율은 교육공무원이 26%로 가장 저조했다. 교육공무원 승인율은 2020년 31%, 2021년 14%,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매년 가장 저조했다.
3. 사학연금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직원(교사, 교수, 직원 포함) 순직 신청자 94명 중 순직 인정자는 73%, 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1심과 재심을 합친 숫자로 1심에서 인정된 경우는 53%, 50명이고, 순직 인정자의 27%, 19명은 소송이나 재심을 통해 인정된 경우이다.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한 고등학교 교원은 1,158일이 걸렸고 한 대학교 교원은 2,040일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사학연금의 순직 심사위원 17명 중 대학교원은 13명이 참여하지만 유·초·중등 교원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 사립학교 교직원 순직 인정자의 27%가 소송과 재심을 통한 인정이었다. 사학연금의 주요 재심불인정사유로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부족 및 본인 기저질환’, '과중한 업무부담 인정 부족 및 불분명한 우울증 추정’,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지 않는 사적·임의적 성격의 행사(회식) 중 사망’ 등이 있었다. 그러나 소송 결과는 달랐다. 위 재심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19건의 결과 중 11건(57.9%)이 승소했고, 이후 재심을 거쳐 순직이 인정되었다.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소송과 재심, 입증자료 준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힘들게 순직 인정을 받고 있다. 교사노조는 지난 9월에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소인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사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인정은 당연’하다는 입장(10.8)을 발표한 바 있다.
5.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교육 공무원의 순직 심사가 유난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 타 직종에 비해 유독 순직을 인정받기가 어려웠다.”며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유·초·중등 교사를 위원으로 적극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해 유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6. 교사노조는 이후 교원의 순직 심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어,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들의 고통 경감이 되길 바라며 다음을 촉구한다. 첫째, 인사혁신처와 사학연금은 순직 심사에 학교교육의 특수성 반영하라. 교원의 순직 심사에 교사 위원을 적극 위촉하고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교권침해, 악성민원,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용들이 교원의 재해보상 승인의 주요 근거로 당연히 채택되어야 한다. 둘째, 교원의 유가족에게도 실효성 있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교원의 유가족들은 순직 인정을 위한 입증자료를 찾는 일부터 재심, 소송 등에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국회와 교육당국은 교권침해, 악성민원, 과도한 업무 등으로부터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및 교원의 업무 환경 개선하라.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교사가 자괴감을 느끼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24. 10. 22.
교사노동조합연맹
61 2024-10-21
[보도자료]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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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인 정보로 학교현장 왜곡하고 차등적 표현으로 협력훼손 유감
담임 기피 현상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교육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교사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교사수급문제 해결에 나서야
- 교사 미배정으로 정원 채우지 못한 학교가 대부분, 교사선발 늘려 교육의 질 높여야
담임 기피 현상의 다양한 원인 파악하고 지원 방안 마련해야 -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의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교육할 환경 마련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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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 5970명 가운데 15.6%인 3만 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 신분인 것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량이 급증하고,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은 담임 업무를 정규교사들이 기피해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떠넘긴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2. 교육통계서비스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규 교사 수는 432,216명이고, 기간제 교사는 76,634명이다. 원래 기간제 교사는 육아휴직 등 일시적 사유로 비게 되는 자리에 채용되지만 요즘은 아예 정규 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경우도 많다. 1999년 1.6%이던 기간제 교사가 2023년에는 15.1%로 10배 정도 늘어난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중‧고에서는 비율이 더 높아 2023년 현재 부산의 고등학교는 평균 30.6%가 기간제 교사이다. 학교 현장은 기간제 교사와 정규교사의 역할 차이를 둘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학교마다 2월이면 기간제 교사를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어 경우에 따라 유리한 채용조건을 제시받는 기간제 교사도 있기 때문에 마치 누가 우위에 있어 차별을 하는 듯한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단편적인 정보로 대부분의 학교가 부당한 인사를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실제로 기간제 교사의 담임비율(15.6%)은 기간제교사의 비율(15.1%)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교육부의 교원 정원 축소 계획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3. 교육부의 2023년 4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발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향후 5년간 공립 초·중등학교 신규 교사 수는 계속 감소된다. 2027년 신규 채용 규모는 2023년보다 약 30% 줄어들 예정이다. 교사정원의 감소는 업무과다로 이어지고, 교육의 질 훼손으로 이어진다. 교사노조는 지속적으로 교사증원을 요구해 왔다. 향후 학생 수가 줄더라도, 과밀학급 해소와 늘어나는 학교의 역할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4. '교육공무원법’ 제 32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담임은 교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지도의 핵심 직위이고 교사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크므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해야 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학교에서 누구나 기피할만한 어렵고 중요한 보직이나 업무는 정규교사가 맡는 경우가 많다. 처우에 비해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4년 1월 담임 수당은 8년 만에, 보직 교사 수당은 21년 만에 다소 인상되었다. 하지만 교사의 무한책임이 강요되는 상황의 개선 없이 약간의 수당 인상만으로는 문제상황이 개선될 수 없다. 정당한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지나친 개입과 악성 민원, 과도한 행정 업무,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등 학교 업무가 힘들어지는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진선미 의원실에서는 지난 7월 11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지난 5년간(2019년~2024년 상반기) 448건에 이른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교사뿐 아니라 강사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 데다, 1년 평균이 아니라 5년 이상 기간의 사건을 합산한 것이었다. 교사에 의한 성범죄가 많아 보이는 착시현상으로 교사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 확대 또한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 담임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한 것 등 교육환경 전반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규교사의 이기심으로 치부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교육 당국과 국회는 담임 업무 기피 현상으로 기간제 교사와 정규교사와의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되며 정규 교원 확충, 담임 업무 경감 등을 통한 교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4. 10. 21.
교사노동조합연
40 2024-10-21
[보도자료] 교사노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토론회 참석(2024.10.21.)
[보도자료] 교사노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토론회 참석(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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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교사 비중 확대 등 조직 구성 개편 필요
- 교사노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통한 긴급 토론회’토론자 참석 -
- 리더십 교체, 총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의 필요성, 전문위원 재구성 등 논의 -
- 교사노조, 국교위원 인적 구성 쇄신 및 방향 재설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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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 4간담회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혁신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포함해 문정복,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 전원과 조국혁신당 교육위원인 강경숙 의원의 공동주최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 수립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국교위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에서는 이정열 부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이 '국교위의 주요 추진 안건의 문제와 조직 구성의 개편 필요’를 주제로 토론에 참석하였다.
2. 이정열 부위원장은 국교위에서 다뤘던 '수능 절대평가 및 이원화 등 수능 개편안과 내신 외부 평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전문위원 내부에서도 반대가 분명했고 많은 논란이 일었던 해당 안건에 대해 국교위는 정식 논의된 사안이 아니라 산하 기구인 전문위원회의 중간보고 내용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안건 폐기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학교 현장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매우 큰 해당 안건의 방향대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정책을 마련한다면서, 당장 내년 3월 확정해서 발표한다는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정당한 검토와 반론을 제기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발표부터 해버린 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아니며,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공청회와 토론회를 몇 번 열었다고 여론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의 세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현장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의 세밀한 검토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국교위의 조직 구성에 있어서는 교육 정책 수립 및 전개 과정에서 학교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현장 교사의 의견이 배제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교위 위원 정수 21명 가운데 교직 단체에 배당된 위원 2명은 현장의 의견을 듣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일정 인원수 이상의 교사 조합원을 보유한 단체는 모두 각자 1인 이상의 위원을 추천하게 하고, 교직 단체 추천을 제외한 인적 구성에서도 전체 구성원 가운데 30% 이상을 현직 교사에게 할당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위원의 정파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추천 및 대통령 지명 인원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3. 전체 토론회는 발제자 1명과 토론자 9명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성천 교수(한국교원대학교)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문제점 및 혁신방안’을 주제로 국교위 위원장 교체가 필요하며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연기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국민참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대의 체계 구성 및 방안의 구체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역량, 협업역량, 정책개발 및 기획역량 중심으로 전문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토론에는 이정열 부위원장 외에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 김정구 국공립대학교수 연합회장, 김종원 인제대학교 교수,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김태일 (전)장안대학교 총장,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대안연구소장, 박성욱 전교조 정책실장 등이 참여하여 국교위 혁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4. 국교위는 지난 2022년 9월 27일 공식 출범했으며 이배용 (전)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국교위는 국가교육 최상위 법정계획인 '2026~2035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논의 중으로 사회적 공론화 없이 수능이원화, 내신 외부평가 등 줄 세우기 교육을 강화하는 논의를 진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정열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국교위가 인적 구성을 쇄신하고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것을 촉구하였다.
2024. 10. 21.
교사노동조합연맹
66 2024-10-21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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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하라!
수업부적응학생 지원을 보장하라! -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를 촉구한다! -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다양한 위기에 처한 학생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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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24년10월21일 국회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교원5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11,359명 응답, 2024년 4월)’,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실태 설문조사(1,992명 응답, 2024년 6월)' 결과를 보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교사 77.1%).’, '최근 3년간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92.4%).’, '정서 위기학생에게 의료 차원의 진단·치료·상담이 필요하다(99.0%).’ 그러나 보호자 비협조 시 강제 방안이 없고(72.4%), 학생·보호자와의 관계 악화나 민원,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권유에 어려움 많다(68.2%)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도가 가능한 법제도 정비’(74.6%) 등의 학교 시스템 및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현장이 말하고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441)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분리조치를 하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중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50명의 국회의원이 7월 5일 발의하였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3.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안번호 2132, 2566, 2996, 3822)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중앙,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의원 등 11명, 국민의힘 정성국의원 등 12명, 국민의힘 서일준의원 등 10명,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의원 등 16명(이상 제안일자 순) 등 4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4.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실의 위기 상황을 전하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인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점, 더 나아가, 정서위기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라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며, 학습뿐만 아니라 복지, 건강, 진로, 상담까지 아우르며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이 제공되어야만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5. 백승아의원과 교원 5단체는 이 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고, 문제행동에 적합한 절차도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도 방치되기 매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학교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계선 지능, 이주 배경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의 문제해결은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해 국가적인 통합시스템을 갖춤으로서, 부처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빈틈없는 학생성장지원을 시작해달라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6.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올 상반기 서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분석한 바,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1순위, 초등학교에서는 2순위였다며, 초·중·고 공통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생활지도 고시로 분리가 가능하지만, 고시에는 분리된 학생에 대한 어떠한 지원 대책도 없어,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아, 분리에 따른 지원 조치 없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학교가 교육 기관으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현장교사의 소리를 국회가 꼭 들어달라고 간청했다.
7. 교사노조 김용서위원장은 “더 이상 교실을 혼란 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수업을 정상화하고, 학생 모두가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수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 교권 침해, 학교폭력, 정서·행동 위기 행동 학생, 이주 배경 학생,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학교 혼자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국가가 통합적으로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별로 운영되는 정책을 학생을 중심에 놓고 통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24. 10. 21.
교사노동조합연맹
79 2024-10-18
교사노조연맹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 조사 결과 발표(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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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지도 학생은 꾸준히 증가, 분리지도를 위한 지원은 중구난방
교권침해 및 수업방해 학생, 학폭 가해학생 등 분리 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늘고 있지만 학생 분리 지도를 위한 예산 지원은 전무한 상태 -
분리 학생 지도 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은 사안별•지역별 중구난방 -
분리 학생의 교육적 지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예산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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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과 함께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파악‧분석하였다. 이는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생활지도고시)」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2. 분리지도는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리지도를 위한 공간, 분리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 공간구성 및 운영 수당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 인력, 예산 등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올해는 분리지도 첫해로 제도가 자리잡기까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경계를 세우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면 아이들은 빠르게 이해한다. 시행 초기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적극 지원하며 안착시키면, 이후에는 훨씬 수월하게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
3.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사안(2023년 총 5,050건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과 학교폭력사안(피해 응답률 전년 대비 23.5% 증가, 2024년(전수조사) 2.1%, 2023년(표본조사) 1.7%)을 보면 수업 방해 학생을 포함해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24년 시도교육청의 분리학생 지도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분리학생 지도를 위한 공간마련 예산을 지원한 곳은 전무하며, 그나마 경기 한곳에서 지원 예정이 있을 뿐이다. 분리학생 지도수당을 안내한 곳은 17개 시도 중 9곳에 불과하며, 이 역시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예산 안에서 해결하도록 안내되었다. 지도수당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으니 기존 보결수당을 나눠 사용하는 상황인데 이는 학년말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학생 분리 지도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무엇보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는데 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의 의지에 기대고 있음을 반증하며,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4. 실제로 2024년 시도교육청의 교권침해로 인해 분리 조치된 학생들의 분리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분리조치된 학생들의 37%가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자가 아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생님들의 업무 공간인 교무실에서 분리지도가 이뤄지는 경우도 13.4%나 되며 별도의 인력 지원 없이 수업연구나 교무업무를 해야 하는 동료교사가 '보결교사’로 분리지도를 담당하는 경우도 14.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먹구구식, 때우기 방식의 분리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분리 지도를 통해 학생을 계도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5. 분리학생 지도가 교육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활동침해 학생, 수업방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 분리 지도 시 수당 지급을 명시하여 분리지도 교사에게 최소한의 보상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에 지급해야 하며, 아울러 분리지도 공간마련을 위한 대책과 예산수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덧붙여 점심시간 분리 지도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학폭 처분에 따른 교내 봉사활동 시 학생을 지도 감독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어렵게 마련된 분리학생 지도 관련 법안과 고시가 학교에서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련한 지원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구난방 격으로 이루어지는 분리학생 지도는 교권과 학습권 보장은커녕 업무 가중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업무처리와 수업 연구시간을 할애하여 문제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희생과 봉사에 기대는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분리학생 지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교육부는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편차를 조정하고,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사안별로 공백없는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전제될 때, 분리학생의 지도는 허상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024. 10. 18.
교사노동조합연맹
25 2024-10-17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5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2024.…
[보도자료]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5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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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불법녹음 활용 정서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탄원
- 교사노조,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교원5단체 기자회견 공동주최
- 불법녹음자료 증거능력 배제,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과밀학급과 학교 현장의 사법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결하여야
- 교육활동 위축, 학교 교육 붕괴 막으려면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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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10월 17일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유명 웹툰 작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실시되었다. 5개 교원단체(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는 이번 재판이 불법 녹음자료를 활용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 전체에 미칠 영향을 심히 우려하며, 같은 날 오후 3시에 해당 법원 앞에서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에서는 송수연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가맹노조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장은미 위원장이 현장 발언을 맡았다.
2.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장은미 위원장은 '장애학생은 어디까지 분리되어야 하는지, 지금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근본적으로 이 의문에 맞닥뜨려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법원은 학부모에 의한 수업 중 교육활동 녹음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건의 1심 판결은 장애학생이라는 점을 예외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장애학생을 일반 학생들과는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장애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며 사회 속에서 타인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지난 1심의 유죄판결은 '장애학생을 불법적인 자료로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게 인식되게 하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3. 기자회견문에서 송수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실에서 교육과 성장은 사라지고, 공격과 방어만이 남았으나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호소하고 경고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녹음은 누구에게나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학생도 동등한 학생으로서 존중받을 토양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분이 아닌 교육을 중심에 둔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더하여 과밀학급, 장애학생 행동중재에 대한 지원 미흡, 학교폭력 사안 등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지적하며 판결 시 제반여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결과를 피하려면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곡히 촉구하였다.
2024. 10. 17.
교사노동조합연맹
[붙임2]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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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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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공판 이후, 교실은 불법 녹음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학부모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녹음기 정보를 공유하고, 교사들은 그런 불법 녹음기를 막기 위한 녹음방지기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교실에서 교육과 성장은 사라지고, 공격과 방어만이 남았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으며, 비단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목 놓아 호소하고 경고해 온 바다.
아직 돌이킬 수 있다고, 아직은 교육이 이 땅에서 허용된 행위라는 점을 알릴 기회가 남았다고 오늘 우리는 말하고 싶다. 불법녹음은 누구에게나 교실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수교육대상학생도 동등한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존중받을 토양을 조성해야 한다. 기분이 아니라 교육을 중심에 두고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점차 가속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붕괴를 막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1심에서 고소인 측의 불법 녹음 자료가 법적 증거로서 인정받았다는 점이 교사들에게는 가장 개탄스럽다.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교실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의 판결에서는 학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법녹음의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이러한 판결은 일견 약자를 보호한다는 긍정적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장애학생을 분리하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분명히 주지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을 비장애학생과 함께 교육하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에서 '장애’가 아닌 '학생’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장애학생을 교육활동에서 배제하지 않고 한 명의 학생으로 존중하며, 동등한 책무성을 가지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의 판결은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는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합교육까지 기피하게 만드는 일이다.
2심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이 명확화되고, 기분이 아니라 본질을 생각하는 판결이 내려지기 바란다.
작년 여름 이래 교사 집회, 그리고 여러 언론에 '아동학대처벌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교사들의 울부짖음이 수없이 오르내렸다. 대법원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신적 폭력 및 가혹행위’라고 판시하였다. 동기, 경위,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의 요소가 구체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얼마나 오남용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교육현장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처절하게 세상에 알렸다. 교사들이 이해 가능한 명시적 기준이 없는 정서적 아동학대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위축시키고, 학생 생활지도의 시도조차 박탈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그 배경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과밀학급 문제와 장애학생 행동 중재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이다.
피고 교사는 과밀 특수학급을 운영하며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느라 이미 지쳐 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학생은 여러 이유로 특수학급에만 분리되어 있던 상황이기도 했다. 교사는 학생의 돌발행동을 중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그 상황에 적합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이후 학교의 사법화가 진행되면서, '맞학폭 신고’가 발생하거나 교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고려와 참작 없이는 결국 단편적이고 기울어진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녹음자료가 증거로 인정받고, 수업 중 일부 발언에 대한 주관적 견해와 감정으로 교사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모든 교육활동과 지도가 누군가의 기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언제든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떠안고 학생들 앞에 설 것이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사들은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고 어떠한 꼬투리도 잡히지 않기 위해 학생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최대한 피하고, 학생 지도를 포기하며, 학생의 어떠한 행동에도 침묵할 것이다. 피고 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결국 교사들에게 그렇게 행동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등을 떠민 꼴이다.
모든 교사들은 지난 1심의 유죄 판결이 전국의 50만 교사들에게 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고 깊은 절망을 주었음을 천명한다.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고, 수업은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기계적인 의례가 될 것이다.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